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(문단 편집) === [[헌법재판소]]가 설시한 주요 위헌 사유 === 총 6개의 사유로 위헌결정을 받았다. [* 법제처 http://www.law.go.kr - 헌재결정례 - '''98헌마363의 결정요지에 나온다.'''] 1. 헌법 제39조 제1항.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. →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 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. 제2항.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(반대측 근거 주장) →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닌 법문 그대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일 뿐,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헌법 제 39조 제 2항에 근거한 제도라 할 수 없음. 2.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[* 결정요지 2번은 차별, 4번은 입법목적의 비중에 비해 차별의 효과로 인한 불평등이 크다는 것. 합격선이 평균 80점을 상회하고 불과 영점 몇 점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가산은 합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.] 3.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[*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,시정의 성격을 띄며 구제목적 달성 시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.][* 적극적 평등실현조치=종래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고용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] →특별히 남녀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"근로"내지 "고용"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제도 4.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 →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해 엄격한 비례심사척도가 적용된다 반대측 주장 근거에 대한 반박 근거 1) 헌법 제 39조 제 2항 (위에 언급) 2) 헌법 제 32조 제 6항. 국가 유공자,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. →헌법 재판소 반박: "국가유공자,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"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 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. 3)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→헌법 재판소 반박: 위 제도는 이른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(중략)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. (중략)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.[* 실제로 9급 공무원 지방직의 지원 성비가 여초가 된 지금에는 남성할당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. 물론 5급과 7급에서는 아직도 여성할당제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